서울중앙지검, 최삼경 사무장 병원 운영 인정

사무장병원 운영한 기사, 허위사실 아니다. 사실상 사무장 병원 인정

편집인 | 입력 : 2020/09/01 [21:23] | 조회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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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최삼경목사의 사무장 병원 운영기사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최삼경목사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http://www.lawtimes.net/2081(해당기사)

 

최삼경은 사무장 병원운영, 이중계약, 제약회사 리베이트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고소를 하였지만 검사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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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은 자신과 교회가 당시 의사라이센스를 갖고 남양군청에 병원신고를 한 송00목사를 원장으로 한 예빛병원에 물질적으로 협력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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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라이센스는 송목사가 협력하고, 물질은 최사경목사와 교회가 협력을 했다. 즉 병원장의 사례를 고소인과 교회가 지불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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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목사도 자신은 의사 라이센스를 대고,  최삼경목사와 교회가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로 하여 병원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했다.

  

대표원장에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함으로 라이센스는 송목사가 제공하고 재정은 최삼경목사와 교회가 후원하는 식으로 하여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송목사가 당시 불기소처분된 것은 사실이다.

 

빛과소금교회 당회와 신도들, 최삼경목사가 공동의회를 통하여 물질적으로 후원하기로 하였는지 조사해야

 

이 면에 있어서 빛과소금교회 당회와 신도들은 당시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때 공동의회를 통하여 거액의 자금이 흘러갔는지를 파악해야 활 것이다. 고소인 최삼경은 경찰진술에서 자신이 사무장병원에 협력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송 병원장은 최삼경 사택의 3억 6천만원 채무자, 박세훈은 8000만원 근저당권자

 

심지어 자신의 사택에 송용호목사가 3억 6천만원의 채무자가 된다. 그리고 제약회사인 위더스제약회사에 박세훈이라는 사람이 8000만원의 근저당권자가 된다.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이다. 쉽게 말하면 송목사는 바지사장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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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목사는 1년 있다가 병원장을 사퇴하고 만다. 송목사는 사용자가 아니라 피고용인이었던 것이다.  

  

최삼경, 물질적으로 협력-전형적인 사무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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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검사의 판단은 "허위 사실의 인식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주요한 동기내지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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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times.net/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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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times.net/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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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times.net/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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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times.net/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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