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사무장 병원, 명백한 위법 구상권 청구

편집인 | 입력 : 2020/03/31 [23:50] | 조회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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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사무장 병원등 의사가 운영하지않은 요양병원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명백한 위법이라며 구상권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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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도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바 있다. 

http://www.lawtimes.net/2140

 

http://www.lawtimes.net/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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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목사는 "겸손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개원하게 됐다"면서, "한 개인이나, 한 교회의 병원이 아닌 한국교회를 위한 병원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국기독공보, 2008. 1. 23.)

 

최삼경은 의사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원하였다.  

 

 http://www.lawtimes.net/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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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times.net/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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