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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사무장 병원등 의사가 운영하지않은 요양병원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명백한 위법이라며 구상권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삼경도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바 있다.
http://www.lawtimes.net/2140
http://www.lawtimes.net/2097
"최삼경목사는 "겸손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개원하게 됐다"면서, "한 개인이나, 한 교회의 병원이 아닌 한국교회를 위한 병원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국기독공보, 2008. 1. 23.)
최삼경은 의사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원하였다.
http://www.lawtimes.net/2161
http://www.lawtimes.net/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