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일이 없다"

송용호목사, 투자는 교회, 병원신고는 자신

편집인 | 입력 : 2020/03/19 [11:14] |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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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자가 "최삼경목사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기사에 대해 최삼경목사는  필자에게 보내는 통고서에서 자신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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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20. 2. 11. 기독공보에 최삼경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한국기독공보 기사와 교회와 신앙이 이를 인용한 기사는 최삼경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http://www.lawtimes.net/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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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은 자신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 송용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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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호, 자신은 라이센스만 빌려주었을 뿐, 투자한 적 없어 


그러나 송용호는 본지와의 대화에서 빛과 소금교회가 재정을 대고 자신은 의사면허증이 있어서 자신이 남양주 시청에 병원신고를 하였고 투자는 교회가 했다고 했다. 실제 한국기독공보 기사도 교회가 120억을 두자했다고 했다.

 

한국기독공보는  "병원 건립은 교회 담임목회자인 최삼경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을 바탕으로 한 전인적인 치유가 가능한 병원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실천에 옮겨진 것. 교회에서는 1백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인수한 후 최고급 의료장비를 들이고 내부를 리모델링 해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으로 재탄생시켰다."고 하여 교회가 120억원을 들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와 신앙기사나, 기독공보기사도 빛과 소금교회(최삼경)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독공보기사에 의하면 교회가 병원을 설립하고, 송용호는 행정원장으로 선임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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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은 빛과소금교회가 운영하지않는데 남이 하는 병원에 자신이 개원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국기독공보는 최삼경목사가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다고 기사화 한다. 

 

"최삼경목사는 "겸손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개원하게 됐다"면서, "한 개인이나, 한 교회의 병원이 아닌 한국교회를 위한 병원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송용호가 진술한 말이 맞는 것이다. 송용호가 자신이 임대하여 운영하였다면 한국기독공보기사에서 최삼경이 아니라 송용호가 병원을 개원하였다고 기사가 나가야 하고, 최삼경이 병원설립을 준비하고 개원하게 되었다고 인터뷰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8,000만원 담보건

 

그런데다가 최삼경은 제약회사로부터 자신의 사택을 8,000만원에 담보를 잡는다. 송용호가 운영하는데 자신의 집을 담보잡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것도 채무자가 송용호가 아니라 박세훈이 채무자가 된다. 이에 대해 필자는 제약회사의 로비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송용호는 2008년 7월 18-21일까지 3일 동안 3억 6천만원의 채무자가 된다. 다시 2010. 7. 23. 최삼경이 채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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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필자는 자신의 사택을 담보하였기에 사무장병원의 사유화의혹을 제기했다. 당시의 집은 교회사택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자신의 사택이었고 훗날 교회에 사택을 매매한다. 교회사택이 된 것은 이후이다.  http://www.lawtimes.net/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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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은 약품거래에 대한 담보로 교회사택에 8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송용호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자신의 사택을 약품거래 댓가로 8천만원을 담보하여 주었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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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송용호가 병원을 운영하였다면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송용호는 자신이 투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국기독공보기사, 교회와 신앙기사, 송용호목사의 증언을 들었을 때, 최삼경이 운영한 것이지, 송용호가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최삼경은 송용호가 병원을 운영하였다면 당시 임대계약서를 공개하고, 한국기독공보기자를 불러 거짓으로 인터뷰 하고, 개원예배인도는 예배쇼를 하고, 개인사택 담보제공은 송목사를 위하여 의리차원에서 다른 채무자를 사람을 불러 제약회사에게 담보제공을 한 것이라고 밝히면 될 것이다. 

 

현재 송용호목사는 도봉구에서 선교차원에서 투석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송용호목사는 당시에도 사무장 병원이라고 소송이 난무하여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다. 

 

"최삼경목사는 "겸손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개원하게 됐다"면서, "한 개인이나, 한 교회의 병원이 아닌 한국교회를 위한 병원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국기독공보, 2008. 1. 23.)

 

최삼경은 다음과 같이 통고서를 보내왔다. 최삼경은 지금까지 이러한 통고서를 보내지 않고 바로 고소고발을 하였다. 통고서를 보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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