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사무장 병원의 사유화 의혹

설립은 교회이름으로, 그러나 운영과 수익은 개인이름으로

편집인 | 입력 : 2020/02/23 [00:13] | 조회수: 400

 

 

 

최삼경이 2008.1.16일 개원한 예빛병원이 사유화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삼경이 운영하는 '교회와 신앙'은 빛과 소금교회가 예빛병원을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     ©편집인

 

예빛병원은 최삼경 개인의 사무장 병원?


그러나 2008년 1월 16일 교회의 이름으로  병원을 설립하였지만 개인이 운영하여 예빛병원은 최삼경의 사유화된 병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이 수익금을 챙겼을 가능성도 있다.

 

사유화 의혹

 

사유화 의혹이 있다는 것은 1) 제약회사가 최삼경집에 근저당권자가 된 것이다. 

 

병원을 교회가 운영하려면 교회가 담보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삼경이 사는 개인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위더스라는 제약회사가 2008년도 4월 10일 박세훈이라는 제 3채무자에게 8천만원의 근저당권자가 된다. 병원이 공익화가 되려면 위더스 제약회사는 병원이나 교회에 담보설정을 해야 한다. 

 

2) 사무장병원이 명백한 것은 의사가 아닌 최삼경이 고용한 의사 송용호가 최삼경이 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아파트의 채무자가 된다

 

송용호가 채무자가 된 것은 최삼경 아파트의 담보능력이 안되자 은행이 송용호병원장의 의사신용을 인정하여 채무자로 인정하고 3억 5천만원을 대출해 준 것이다. 

 

송용호는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피고용인이다 보니 고용인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를 수용하게 된다. 담보권자는 최삼경이고 채무자는 송용호이다. 그러나 5일만에 채무자지위에서 해지가 된다. 이러한 것만 보아도 최삼경은 사무장병원의 고용인 이고 송용호는 피고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병원을 운영한지 2년이 지난 2010년에는 최삼경이 담보권자이면서 채무자가 된다

 

최삼경이 병원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니 은행이 최삼경의 담보와 채무자를 인정한 것이다. 매년 최삼경에게 병원을 통한 수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 최삼경의 소득을 인정하여 그를 채무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2010년에 최삼경을 담보권자이면서 채무자를 인정하고 2억 4천만원을 빌려주는 것이다.       

 

최삼경은 사무장병원 운영을 '교회와 신앙' 통하여 투명하게 밝혀야

 

결론적으로 1) 최삼경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병원을 통한 소득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2) 위더스제약약회사가 왜 최삼경의 집을 담보로 하여 박세훈이라는 사람을 채무자로 내세워 8000만원의 근저당권자가 되는지, 3) 박세훈은 누구인지, 그가 왜 최삼경의 집에 채무자가 되어야 하는지, 4)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개인 병원수입을 밝힐 필요성이 있고, 5) 개인의 집을 담보로 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사유화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6) 사무장병원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운영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교회와 신앙을 통하여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다음은 최삼경의 개인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 이다.

 

최삼경의 주택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위더스제약회사, 송용호, 최삼경이 거명되어있는 것은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예빛병원)을 사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닐까?     

 

  ©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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