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목사, 사무장병원 경영과 제약회사 리베이트 의혹

사무장병원 운영자와 계약, 사무장이 고용한 의사와도 계약,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 의혹

황규학 | 입력 : 2020/02/11 [18:22] | 조회수: 910

 

 

  

최삼경목사가 사무장 병원 운영과 리베이트의혹, 요양비 급여의 문제점, 이중계약서 작성의혹을 받고 있다. 

 

A. 사무장 병원 경영

 

최목사는 2008년 1월 16일 사무장병원인 예빛병원을 개원한다고 개원예배를 드리고 언론사들이 이를 취재했다. 그러나 의료법인없이 특정 의사를 고용하여 빛과 소금교회가 경영을 하고 의사는 진료만 하는 사무장 병원임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의료법 87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빛과 소금교회는 의료법인없이 사무장 병원을 2008. 1. 16. 개원하였다. 최삼경목사가 개원예배 설교를 하였다.   

 

 출처, 한국 기독공보

 

의료법인없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병원은 불법

 

  © 편집인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인의 설립없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가 아닐지라도 의료법인을 갖고 있다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을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한국기독공보, 사무장 병원 인정

 

최삼경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은 불법이다.  2008. 1. 23. 한국기독공보는 교회가 병원을 개원하였다고 기사화 했다. 사무장병원 개원이었다. 

 

한국기독공보의 내용상 사무장병원이라고 한 유력한 증거는 최삼경목사가 아직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되지 않았고, 의사들을 진료원장, 행정원장으로 고용하고, 의료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한 것이다.

 

"빛과소금교회 담임목회를 하며 병원 이사장으로 활동할 최삼경목사는"

 

"진료원장도 노인요양 분야 전문가인 고기훈집사(사랑의교회)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원장에는 오랜 기간 의료선교 분야에서 헌신해온 송요섭목사가 선임됐다."

 

"앞으로 전문의와 진료과목을 늘려 의료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빛과소금교회 '예빛병원' 설립

[ 교단 ] 의술로 지역사회 섬김 실천, 일반 진료 비롯 노인 재활 등 준 종합병원 규모

신동하 기자 sdh@kidokongbo.com
2008년 01월 23일(수) 00:00
   
 
지난 16일 개원해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 예빛병원 전경. 이 병원은 퇴계원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7개 진료과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치료할 예정이다.
 

교회가 지역사회 복지사역의 일환으로 병원을 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동노회 빛과소금교회(최삼경목사 시무)가 설립한 예빛병원이 지난 16일 개원을 하고 본격적인 환자 진료를 시작했다. 예빛병원은 신앙의 힘이 더해진 의술로 지역사회를 섬기자는 의미에서 빛과소금교회 교인들이 기도와 물질로 정성을 모아 개원하게 됐다.
 
교회가 단독으로 병원을 설립한 예는 드물어 교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교회 복지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보인다. 병원은 교회와 연결돼 있어, 의료선교가 용이하다는 데 더욱 의미가 크다.
 
예빛병원은 지하 2층ㆍ지상 5층 규모에 내과, 재활의학과, 소아과, 신경과, 일반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7개 진료과와 물리치료와 종합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1백50개의 병상을 갖춰 준 종합병원이나 다름없다.
 

   
 
예빛병원 로비에서 진행된 개원예배.
 

병원 건립은 교회 담임목회자인 최삼경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을 바탕으로 한 전인적인 치유가 가능한 병원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실천에 옮겨진 것. 교회에서는 1백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인수한 후 최고급 의료장비를 들이고 내부를 리모델링 해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으로 재탄생시켰다.
 
빛과소금교회 담임목회를 하며 병원 이사장으로 활동할 최삼경목사는 "겸손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개원하게 됐다"면서, "한 개인이나, 한 교회의 병원이 아닌 한국교회를 위한 병원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일반 진료 외에 노인요양도 전문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인 인구의 급성장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병 등이 사회문제화 되며, 노인들의 치료는 물론 재활을 돕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진료원장도 노인요양 분야 전문가인 고기훈집사(사랑의교회)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원장에는 오랜 기간 의료선교 분야에서 헌신해온 송요섭목사가 선임됐다.
 
노인요양의 경우, 목회자의 추천이 있을 때는 진료비 30%가 할인된다. 목회자에게는 강단에서 건강도 돌보지 못하고 사역에 헌신하는 것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진료비의 50%를, 평신도들은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병원 이사 장대철장로는 "한국교회와 지역주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료비 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문의와 진료과목을 늘려 의료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특별히 건강검진 차량도 구입해 무료 진료에 나설 계획으로, 21일 이미 병원이 위치한 퇴계원 지역에서 진료 행사가 진행됐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검진 사역을 실시한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한편 빛과소금교회는 병원 개원에 이어 노인복지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서울동노회로부터 23억원을 후원받고 교회 자체적으로 34억원을 들여 노인 전문 양로원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로원은 병원 바로 옆 부지에 지하2층ㆍ지상 7층 규모로 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병원설립은 의료법인이거나 의료인만 가능

 

그러나 최삼경목사가 운영한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서 불법병원이었다. 상술한 의료법 33조 ②에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적격자는 의료법인이거나 국가나 지방단체, 의료공단과 의사들에 국한한다. ③에 의하면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드시 의료인이 신고해야 한다.  

  

B. 의료광고도 불법

 

교회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설립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의사나 의료법인만이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빛과 소금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회가 여전히 마치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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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56조에 의하면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니라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소비자에게 일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6. 1. 6., 2018. 3. 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남양주시청, 의료법인으로 등록한 적이 없었다

 

당시 2008. 1. 23. 한국기독공보 기사를 보면 빛과 소금교회는 의료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를 고용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양주 시청 보건담당부서에서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249-44의 주소에서 한번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된 적이 없다고 했다. 개인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등록했다는 것이다.  

 

2008년 12월 2일 CBS노컷 뉴스도 '의료선교에 앞장서는 빛과 소금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단독으로 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기사화 했다.  교회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이다.  

 

CBS도 사무장 병원 기사화

 

[TV]의료선교에 앞장서는 빛과소금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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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1}교회가 단독으로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례는 드문일인데요,

경기도 남양주 지역의 한 교회가 의료선교를 위해 병원을 설립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목회자와 주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곽영식 기자의 보도]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있는 빛과소금교회,

이 교회는 의료선교를 위해 교회 앞에 문을 닫고 있던 병원을 40억원에 인수해 지난 1월 예빛병원을 설립했습니다.

<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많은 선진국을 보면 교회들에 힘이 주어졌을때 병원을 통해서 육체를 치료해 주고 영혼을 치료해 주는 그런 이중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빛병원은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에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와 신경과를 비롯해 물리치료실과 재활치료실, 16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내과 외래교수를 지낸 김선정 진료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선정 진료원장/예빛병원>"환자가 현재 상태에서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를 맞춰서 치료함과 동시에 환장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다보면 환자의 치유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빛병원은 입원 환자들이 교회에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산책을 할수 있도록 병원에서 교회 마당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목회자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목회자와 주민들에게는 진료비와 입원비 일부를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빛과소금교회는 또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병원 옆에 노인전문 요양시설도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과 소금교회는 의료법인 없이 의사를 고용하여 사무장 병원을 인수한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와중에 최삼경목사는 리베이트의혹까지 불거졌다. 특정의료진들이 남양주에 자신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등록을 했을 것이다.

 

C. 리베이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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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3조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7., 2015. 12. 29.>

 

최삼경목사가 2005년 산부인과 병원(예일병원)을 경매받아서 2008년 1월에 예빛병원을 오픈하였는 데 그의 집 등기부등본을 보면 위더스 제약회사가 8천만원의 채권자가 된다. 채무자는 최삼경목사의 아파트와 전혀 상관이 없는 박세훈이다. 최삼경목사는 박세훈이라는 제3자를 채무자로 내세운다.

 

최삼경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리베이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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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은 2008년 4월 10일 자신의 아파트와 상관없는 박세훈을 내세워 위더스 제약회사로부터 8천만원이 입금되고, 위더스제약회사는 근저당권자가 된다. 그 이후 3개월만에 해지가 된다.

  

2001-2017년까지 퇴계원읍 퇴계원리 183-6의 강남아파트 103동 1502호의 채무자는 항시 최삼경이었는데 2007년 6월 12일부터 이 아파트와 상관이 없는 이순호가 5천8백 5십만원의 채무자가 되고, 병원을 개원한지 3개월 후인 2008년 4월에는 박세훈이 위더스라는 제약회사의 8천만원 채무자가 된다.  위더스 제약회사의 돈이 8000만원 건네간 것이다.  3개월만에 해지된다. 이는 위더스가 일방적으로 직접 돈을 건네면 수뢰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채권자와 채무관계를 통해서 합법적인 형식을 통해 돈세탁을 할 수도 있다. 리베이트 돈세탁인지, 대출인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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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스 회사는 중소기업

 

위더스회사는 2005년에 설립한 제약회사로서 주로 요양병원에 약을 공급하고 있다. 예빛병원도 노인들의 요양을 을 우선으로 하는 병원이다. 훗날 예빛병원이 서울요양병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주로 노인들의 요양을 위한 병원이다.  그러므로 위더스 제약회사의 노인 요양을 위한 약이 필요했던 것이다.

 

위더스의 대표 성대영은 위더스는 우수한 의약품을 국내의 요양병원에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8000만원이라는 돈까지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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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박세훈은 누구인지, 위더스는 왜 8천만원의 채권자가 되었는지 경찰을 통하여 밝혀질 필요

 

이 회사가 8천만을 제공하고 최삼경 아파트의 채권자가 된다. 이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의혹이다. 경찰을 통하여 밝혀져야 할 부분 이다. 박세훈도 누구인지 경찰을 통하여 밝혀질 필요가 있다. 왜 8천만원의 채무자가 되었는지를 말이다.

 

관행적인 리베이트 가능성 커

 

이렇게 되는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 위더스가 예빛병원이 돈이 없기 때문에 약을 제공하는 대신 담보를 잡을 가능성이 있고, 두번째 제약회사와 병원의 관행적인 리베이트 자금을 숨기기 위하여 최삼경의 아파트와 상관이 없는 제 3자가 빌리는 형식으로 하고 제약회사가 채권자 형식으로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 

 

위더스는 2005년에 세워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능력이 안되고 빌려줄 이유도 없는 회사이다.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약회사는 항시 병원측에 리베이트 자금을 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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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는 집이 아니라 병원이나 교회가 되었어야

 

만일 예빛병원이 자금이 모자라면 병원을 담보 잡아야 했다. 최삼경이 살고 있는 제3자가 채무형식을 띠는 것은 충분히 병원과 최삼경간에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삼경이 시무하는 교회.병원, 집을 볼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항시 돈을 대출받았고, 한번도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적이 없다. 더군다나 병원이 출범한 이후 3개월 이후에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리베이트 의혹이 더 심하다. 

 

D. 사무장병원의 요양비 급여의 제한

 

사무장병원으로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청구를 했다면 모두 반환해야 한다. 대구 고등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어야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으로 되어 가입자나 수급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비용청구에 대한 심사를 맡는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그 비용 지급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되기 이전부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어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묵비한 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속아 그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 이중계약 의혹

 

최삼경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김00씨와 계약을 하고, 다시 사무장이 고용한 의사 서00씨와 이중계약을 하여 더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중계약을 한 이유는 사무장병원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의사와 계약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일 수 있다.  

 

법원도 김00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고, 사용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았을 때 최삼경은 사무장병원의 대표이자, 사용자인 김00 라는 사람과 계약을 맺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훗날 사기와 의료법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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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항소심은 피고인 김00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노무관리상의 구체적 권한을 가진 사무장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기각된다. 의사가 아닌 자로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다. 최삼경의 문제점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람과 계약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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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씨라는 사무장은 서00씨라는 의사를 고용하여 매달 1,250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약하고, 의사가 남양주시청에 병원설립을 신고하게 하고, 김00씨에게 3억을 빌려주고, 사기를 당하게 되어 고발을 하여 김00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살게 된다. 최삼경목사는 법정증언대에 서서 피고 김00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증언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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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삼경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김00씨와도 병원운영계획을 하고, 사무장이 고용한 의사와 이중계약을 한 의혹을 갖고 있다. 고소인 서00씨는 피고소인이 김00씨가 최삼경과 계약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보았을 때 최삼경은 김00씨와 게약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김00씨는 사용자이자 운영자이기 때문에 계약없이는 병원운영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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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삼경은 김00씨가 고용한 의사 서00와 다시 이중계약을 한다.  2010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계약내용이 2억원이고 매달 3,500만원씩 월세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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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김00씨로부터 3억 이상의 피해를 본 여의사 서00씨는  김00씨라는 사람과 최삼경의 공모가 드러난다면 같이 처벌해 달라고 했다.

 

  © 편집인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최삼경과 불법적인 병원운영합의에 따라 피고소인이 최삼경에게 줄 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빛과소금교회에서 운영하던 예빛교회의 채무만을 떠안게 되었다고 하여 의료법인없이 사무장병원으로서 예빛병원을 빛과 소금교회에서 운영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최삼경은 법정증언에서 김광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했고 처벌받지는 않았다.

 

F. 결론

 

최삼경은 운영실적이 저조했던 산부인과 예일병원을 2005년에 경락을 받아 2008년에 예빛병원으로서 의료법인없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 사무장병원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그 이후 김00라는 사람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서00라는 여의사를 고용하였지만 3억을 편취하고 의료법을 위반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살게 된다.

 

그 이후에도 이 병원은 지속적으로 명칭이 바뀌고 운영자가 바뀌게 된다.  법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의료법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최삼경의 불법여부 문제는 경찰고발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위더스의 리베이트 자금 의혹문제를 파헤쳐야 할 것이다.    

 

최삼경의 불법은 1) 의료법인없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 2) 의료인이 아니면서 불법으로 교회에 광고하고, 3) 위더스 제약회사로부터 자신의 집을 제3자 채무자를 내세워 8000만원의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고, 4) 김00와 서00의사의 이중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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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를 맞는구나 찰스 20/02/16 [13:31]
뼈를 맞는구나 이제는... 그러게 깨끗하게 살았어야지.. ㅉㅉ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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