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훈선교사, 콩고법원으로부터 2년 징역형 선고

문서위조와 공금 횡령.....이광선목사가 아니라 한경훈선교사가 서류위조

기독공보 | 입력 : 2017/05/09 [11:50] | 조회수: 2191

콩고법정이 통합교단 소속 한교회(담임목사 문성모목사)가 파송한 한경훈선교사와 박성원씨에 대해서 각각 징역 2년과 20만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들의 죄는 사문서 위조와 횡령이다.

  

한경훈선교사가 루붐바시 기독대학교(총장 이광수) 이사장 이광선 목사의 총회장 이름을 이용, 마치 201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인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불법적으로 20만불을 횡령하여 콩고법정으로부터 24개월의 법정구속명령을 받았다. 콩고 국영방송사에서까지 이 사실을 방영하였다.

 

 

 

한경훈선교사는 이광선목사가 마치 2014년 교단총회장인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콩고당국에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이광선목사는 자신은 2007년도 총회장이었는데 자신이 마치 2014년 총회장인 것처럼 한 선교사가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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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목사는 총회서류를 위조한 것처럼 오해를 받아왔지만 사살이 아님이 드러났다.  현재 콩고당국은 인터폴을 통하여 한국정부에 범인인도를 요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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