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형석 총회장의 헌법 무시 vs. 교단의 권위

총회장의 헌법무시는 교단 권위의 실추로 이어져

이정환목사 | 입력 : 2019/05/08 [18:54] | 조회수: 683

                                    

 



 이번 주 한국기독공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53일 열린 증경총회장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증경 총회장들은 총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위법·불법이라고 한 해석을 향해 쓴 소리가 쏟아졌다.”고 했다고 한다.

 

▲     © 基督公報


교단의 어르신들이 아무 걱정이나 염려 없이 교단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 드려야 할 터인데 오히려 후배인 우리 목사들이 심려를 끼치고 있으니 송구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나이가 들면 없던 근심도 생기는 법인데 근심거리를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 이 또한 못할 짓이다. 선배요 한 때 교단의 지도자였던 증경 총회장님들의 한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교단을 새롭게 하려는 각오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목사들은 그 분들의 염려를 뒷방 늙은이의 푸념정도로 치부해 버리니 어찌 교단이 새로워 질 수 있겠는가?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성경의 가르침도 다 부질없는 소리로 듣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하니 총회나 교회의 미래가 정말 걱정스럽다.

총회장들은 교단을 바로 이끌었는가?

그러나 한 편으로 보면 이렇게 교단을 염려하는 증경 총회장님들에게도 드릴 말씀이 있다. 과연 증경 총회장님들은 교단을 바르게 이끄셨는가 하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오늘날 교단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도 자생적인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누구에게든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증경 총회장님들도 할 말씀이 없을게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가 과거에 잘못을 했다고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터라 모처럼 총회장이 배설한 모임에서 이러저런 걱정들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기독공보 , 정당한 기사가 아니다.

이렇게 총회와 교단을 염려하며 말씀하신 것들을 두고 마치 증경 총회장님들이 총회헌법위원회를 비판하고 제103회 총회가 결정한 것이나 현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보류, 또는 반려한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보도한 한국기독공보의 보도 자세는 아주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는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기보다는 기사를 작성 보도한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해석이 많은 부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지난 4월 총회 결의의 유·무효를 판단한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심의거절'한 현안을 보고하고 이후 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자리였다. 또한 서울교회 사태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증경 총회장단의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증경 총회장들은 "지금까지 총회 부서나 위원회가 총회 결의에 대해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결의하고 나선 적이 없었다. 산하 부서들은 결의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총회 결의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라며, 총회 임원회의 거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기독공보, 허위 사실 왜곡 의혹

이 보도대로라면 그 날 참석한 증경 총회장님들은 임원회가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반려, 보류한 것이 정당하고 잘 한 일이다라고 모두 동의했다는 뜻이다. 과연 그런가? 그 날 모임에 참석했던 증경 총회장 5 명에게 이 사실을 확인한 바, 한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맞지만 다수가 동의하거나 혹은 결의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였다. 그 다섯 분의 말씀이 맞는다면 이 기사는 왜곡된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볼 생각이다.  

필자가 이 보도를 왜곡보도로 생각하는 이유는 증경 총회장님들의 발언 내용 때문이다. 증경 총회장님들이 현 총회장의 불법을 정당한 행위라고 말씀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기독공보 이수진 기자는 답해야 한다.

증경 총회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보고를 반려하거나 보류한 것이 정당한지 자문을 받았다면 현 총회장이 불법을 했다고 지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합법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단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면 그 사람은 법이 무엇인지, 교단의 권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교단의 헌법은 제 97회 총회(총회장 손달익목사)에서 전면 개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97회 이 전 총회장들은 현행 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총회장의 자문에 헌법위원회가 위법을 하고 교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다고 말씀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을 바로 아는 총회장이라면  림총회장의 위법 지적해야

그러나 현행 헌법을 아는 분이라면 오히려 총회장이 위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현 총회장 림형석목사의 책임이 크다. 림 목사는 증경 총회장 모임에서 지난 제103회 총회 결의에 대해서 헌법위원회가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심의를 거절했다고 보고하고 이 일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림 목사는 자문을 구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자문을 구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석 질의내용은 헌법위원회가 최종 해석한 것을 (102)총회임원회가 정기총회(103)시 까지 시행을 보류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실 상 별도의 유권해석이 필요가 없다.

현행 헌법시행규정 제366항은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02회 총회임원회가 해당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하고 헌법위원회가 3차례에 걸쳐 임원회에 통보한 유권해석을 질의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뭉개다가 103회 총회 직전에 임원회 청원건으로 총회로 던져 버렸다. 102회 총회장 최기학목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헌법위원회는 불법이며 무효라는 해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위법을 위법이라고 했다고 헌법위원회 보고를 반려하고 묵살하는 총회 임원회가 과연 정상적인가? 그리고 헌법시행규정에 명백하게 법조문이 살아있음에도 이 법을 위반하고 증경 총회장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과연 총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다. 증경 총회장님들께서 적법하다고 해석해 주기를 바랐는가? 적법 여부는 증경 총회장님들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위원회가 하는 것이다. 총회장의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을 저질러놓고 증경 총회장님들에게 내 편을 들어 달라고 소리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짓이다.

경과보고가 무엇인가?

총회 시 헌법위원회 보고란 헌법위원회가 한 회기 동안 유권해석을 하고 통보한 내용의 경과를 보고 하는 것이다. 경과보고가 무엇인가? 이미 집행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과보고는 삭제할 수도, 반려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만약 이미 집행한 안건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려하면 헌법위원회에 다시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103회 총회는 당석에서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없애 버리는 결의를 했다. 이미 전국 교회가 그 유권해석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삭제한다는 것인가? 새로운 법령을 만들지 않고는 블가능한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 날 증경총회장 모임에서 "찬반 입장을 말할 수는 있지만, 잘못한 결의라고 말하는 것은 총회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잘못된 결의라고 말하면 총회의 권위를 잃는 일이다?” 총회의 결의는 잘못된 결의를 바로 잡을 때 총회의 권위가 살아나는 것이다.

신사참배 결의가 잘못된 결의라고 항의하고 반발하던 목사들의 피를 토하는 외침을 못들은 채 한 총회가 권위 있는 총회였는지, 아니면 신사참배 결의가 잘못된 결의라고 회개하고 그 날의 결의를 취소한 총회가 권위 있는 총회였는지, 고령이신 증경 총회장님들이 잠깐졸음이 오셨나 보다.

증경 총회장님들은 총회 산하 위원회는 총회 결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참석자들은 "그 같은 판단은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위원회는 법리판단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총회가 해석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도하였다고 보도했다.

증경총회장들은 법도 모르는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말한 증경 총회장님들 모두 법을 모르는 분들이 분명하다. 헌법을 한 번만 읽어보아도 이런 말씀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날 증경 총회장 모임에 참석한 18 명 중, 97회 손달익 목사와 김동엽목사, 정영택목사, 그리고 불법의 원인을 제공한 최기학 목사 등 을 제외하고는 교단의 헌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인 것 같다. 우리 교단의 헌법은 제97회 총회에서 전면 개정되어 현재 우리 교단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102회 총회 임원회가 행한 불법이 타당하다는 말씀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총회장들의 개탄은 무지의 소치  

한국기독공보는 이날 증경총회장들은 헌법위원회는 법리판단만 하는 것, "어쩌다 총회가 이 지경까지 가게 됐냐"며 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총회가 해석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총회장을 역임한 분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총회 당석에서 헌법질의건을 해석하거나 채택한 적이 없으며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문을 하셨다는 사실이 조금도 믿기지 않는다.

이 주장 역시 증경 총회장님들이 잘못 알고 하시는 말씀이다.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총회에 있으나 총회가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 전권이 있다”(헌법시행규정 제366)

헌법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하여야 한다”(99회 헌법위원회 보고 87)

총회 재판국을 비롯하여 총회 산하의 모든 부, 위원회와 기관단체와 교회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99회기 헌법위원회 보고 99)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아무런 사유도 없이 헌법위원회가 답변한 것을 임원회가 보류한다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96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

이렇게 여러 차례 총회가 결의한 헌법위원회 보고와 헌법시행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증경 총회장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실 리가 없다.

총회가 결의한 것이 불법인지 여부 역시 헌법을 근거로 판단하며 총회결의는 만능이 아니라 사법심사(특별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는 헌법 및 시행규정, 규칙, 회의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치러져야 하는 것이다.

헌법이나 시행규정, 회의규칙, 총회규칙 등에 위반된 총회의 결의는 모두 특별심판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최근 103회 총회가 재판국원 전원을 해임한 것 때문에 총회장이 피고가 되어 특별심판을 받고 당사자와 해당 노회와 교회에 사과까지 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 총회장들의 총회 사랑이나 우려는 고마운 일이지만 증경 총회장들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발언들이 오히려 총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교회 문제는 총회가 불법을 행한 결과

한국기독공보는 증경총회장님들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교회의 임시 직무대행자로 비기독교인 변호사를 파송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법과 규약이 무시된 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했다.

▲     © 基督公報


증경 총회장님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고 대화와 타협도 없이 예배당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의사에 반 한다고 예배당 창문을 부수고 소화기를 난사하는 모습을 보고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증경 총회장님들의 모임에서 서울교회에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은 이 모습을 걱정하고 우려했다는 말씀은 찾아 볼 수가 없으니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인가?

서울교회문제는 강남노회와 총회의 책임

서울교회가 이런 지경이 된 것은 물론 일차적으로 교회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회를 수습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은 노회와 총회가 해야 할 일이다. 노회와 총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 되었겠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울교회 사태는 총회와 노회와 지교회가 불법을 행하여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는 교회에 법원이 당회장 직무집행정지를 내리고 직무대행을 파송하였겠는가? 노회가 법대로 지교회를 관찰하고 총회재판이 합법적인 판결을 하였다면 결코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사필귀정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 일거다.

교단이나 교회가 실정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총회의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총회에 묻고 싶다. 지교회의 재산권 분쟁에 총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결정(판결)이 총회 뜻대로, 교단의 헌법대로 되었는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정치 제963)과연 교단 헌법의 조문 하나로 지교회의 재산이 보호되는가? 이런 법조문들은 여러 종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실효성이 없는 단순한 명목상의 법조문이다. 교단이나 교회가 실정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총회의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강북제일교회나 청량리중앙교회나 광성교회나 두레교회나 광주동광교회나 희성교회나 분규가 일어난 교회들 어느 하나 총회가 교단 법으로 제대로 보호하고 지켜낸 교회가 있는가? 모두가 풍비박산에 이르지 않았는가?

법원에 의해 박노철 목사의 직무가 정지되고 서울교회가 합법적으로 대리당회장을 세워서 교회 행정을 처리하기를 원했을 때 강남노회와 총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서울교회 측이 강남노회 원로 중 한 분을 대리당회장으로 청하려하자 노회는 교회의 의견을 묵살하였고 직무정지 이틀을 앞두고 박노철목사가 지정한 이태종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한다고 통보하였다.

교회가 원하는 사람을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해야

법적으로 직무정지 직전이니 박노철목사가 대리당회장 지명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규에 처한 교회를 수습하고 화해시켜서 교회를 정상화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대리당회장이든, 임시당회장이든 불편부당하게 우선 교회와 교인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목사를 파송해야 한다. 그런데 노회가 지정한 대리당회장에 대해서 교회가 거부했다는 것은 그가 그동안 편파적인 행위를 보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교회가 원하는 사람을 대리당회장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총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총회장이나 강남노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울교회 양쪽 교인들 모두를 아우르고 화해조정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는 치리회가 일방적으로 박노철 목사 편들기에 나서지 않았는가? 헌법위원회가 분쟁 중에 있는 교회는 장로 증선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나, 당회 결의 없는 장로 증선이나 선거는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박노철 목사측 장로수를 15 명이나 늘려서 당회에서 숫적 열세를 만회하고 우위를 점하게 하려고 불법적으로 장로를 증선 하고 임직까지 하도록 누가 이 일에 협력하고 묵인하였는가? 결국 법원에 의해서 불법적인 장로 증선과 임직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총회장은 교단과 목사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법원에 박노철 목사 상고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은 어떻게 변명하려고 하는가?

서울교회 판결은 불법적인 판결

총회재판국의 서울교회 사건 판결도 한 마디로 불법적인 판결이었다. 당회 결의 없는 장로증선, 공동의회 소집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박노철목사측의 위법을 정당화시켜주었고 교회수습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았는가? 총회 임원회는 아직도 서울교회 수습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교회는 더욱 깊은 갈등과 분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교회측은 이 상태로는 서로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당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총회재판의 위법함을 사법부에 호소하여 총회재판의 잘못을 확인하는 한편 직무정지결정에 후속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폭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직무대행파송을 나무라는 총회장이 상식적인가?

진심으로 교회를 수습하고 바르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총회가 서울교회 문제에 개입하여 직무대행이 지정되기 전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섰어야 한다. 총회장이나 강남노회장은 서울교회 목사 직무대행을 교단의 목사로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이 목사가 아닌 변호사로 정해졌을 때 총회장이 나서서 직무대행자를 만나 교단의 법과 정서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융통성 있게 교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가?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다가 직무대행이 지정되고 당회원들을 소집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니 변호사가 소집한 모임은 당회가 아니다라고 남의 일 하듯이 하고 있는 총회장은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요즘 제1야당 의원들의 삭발투쟁을 보면서 구시대적 발상이라느니, 그런다고 민심이 돌아설 줄 아느냐, 쇼를 하고 있다는 등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집권여당의 대표와 김대중 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박 모씨의 멘트는 듣는 사람들의 염장을 지르는 소리처럼 들린다. 과실치사를 하고 초상집에 조문 와서 상주들의 호곡하는 소리와 항의소리가 듣기 싫으니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격이다.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일이다. 역지사지를 모르지는 않을 터,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렇게 열 받게 해 놓고 민생 챙기게 국회로 돌아오라?

속내야 어떻든지 오죽 했으면 그렇게 할까, 오죽이나 답답하면 다른 방법은 없으니 삭발이라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위로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 민생은 민생대로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존경받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삭발이나 금식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삭발하는 사람 개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투쟁의 방법이다.

총회장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발투쟁이라도 해서 교단의 권위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혼자 하기 싫으면 임원회가 나서서 그렇게 하려는 의지라도 보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광선 총회장 시절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서 총회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삭발투쟁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가? 법원의 결정이 정말 정의 관념에 위배되고 교단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총회장이 나서서 결단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총회장이란 사람이 아무 권한도 없는 증경 총회장님들을 모아놓고 아이들 푸념하듯 하는 이런 모습이 270만명의 통합 교인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변호사가 소집한 모임은 당회가 아니다맞는 말이다. 당회장이든지 임시당회장이든지, 대리당회장이 아니면 당회를 소집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헌법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직무대행은 교단법에 의해 파송된 사람이 아니라 국가법에 의해 파송된 사람이다. 국가의 법령을 근거로 직무대행으로서 행하는 것을 교단의 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정교분리의 원칙?” 국가의 실정법을 정교분리 원칙 주장으로 무시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변호사가 소집한 모임은 당회가 아니다라는 원론적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록 법원에 의해 파송된 직무대행자지만 가능한 교단의 법을 인정하고 준수하려고 노력한 점이 보인다는 점이다. 직무대행은 당회원들을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당회원으로 보고 모임을 소집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 의해 치리회원으로 선출된 장로들을 교회대표라고 인정하고 모임을 소집한 것이다.

교단이 정한 헌법의 정신을 지켜주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직무대행자는 국가법에 의해서 당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그가 당회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당회장 직무를 한다고 해서 교단이 나서서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다행히 직무대행자가 가능한 한 당회장으로서 목사의 고유한 직무를 침해하지 않고 행정적 문제만을 정리하려고 노력한 점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서울교회측은 합법적으로 결정한 것들을 집행하려 들 것이다. 총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결의된 서울교회 장로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교단법을 앞세워 그 결정의 집행을 막아낼 자신이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필자가 항상 주장하는 대로 교단법은 국가법의 하위개념이며 국가법의 통제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국가권력이 교단의 종교 활동을 제약하거나 간섭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한다. 그래서 총회나 노회나 지 교회 모두 교단법을 제대로 지키고 총회재판국도 합법적인 재판을 하라는 것이다.

서울교회 문제에 대해서 증경 총회장님들은 “(법원의 결정에)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총회장에게 자문을 해 주셔야지 총회장보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분명한 사실은 교단 내부의 법으로 명성교회 문제나 서울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화해이다. 국가법이 추상같다고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명성교회나 서울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총회장이 직접 나서서 법이 있다면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기도와 눈물로 당사자들에게 호소라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교회 모두 백약이 무효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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